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할당제 (문단 편집) === 여경 채용 할당제 === [[문재인 정권]]은 임기 내 여경 비율을 전체 경찰 인원의 15%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 공채때 여성 합격자 비율을 25%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웠다. 2018년 하반기 공채에 3000명 중 750명을 여성에 할당했다. 이로 인해 2016년 10.6%, 2017년 10% 이던 여경 합격자 비율은 2018년 18.6%, 2019년 27.6%, 2020년 27.8%가 되었다. [[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8091913481343548|"여경 늘려라" 경찰, 하반기 여성 추가채용 750명↑]] 여경의 팔굽혀펴기의 기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"이게 무슨 팔굽혀펴기냐? 팔굽혀보기 아니냐?"라는 말들이 많다. [[파일:여경 체력.gif]] 원래 한국 [[여경]]은 채용인원에 상한선을 두는 대신 체력컷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6&aid=0001752445|경찰 “남녀 순경 동일 체력 기준으로 뽑으면 여경 90% 줄어”]] 그래서 점수가 남경보다 높게 형성되고, 인원이 워낙 적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. 그리고 이 체력컷을 의식한 것인지 여성 할당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[[문재인 정부]]가 들어선 뒤에도 [[101경비단]], 202경비단 등의 [[청와대]] 경비 부대들은 여경을 처음부터 내근직으로만 선발하여 제도적으로 여성의 현장 근무를 차단하고 있다. [[인권위]]에서 [[경찰대학|경찰대]]의 모집방식에 대해 성별 구분 모집의 폐지와 함께 [[여경]] 모집 비율을 올리라며 권고했지만,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에서 신체적 능력 차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. 그러나 [[문재인]] 정권 이후 인위적인 여경 비율을 목표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실한 체력 검정 등 논란이 불거졌다. 자세한 문제는 [[대한민국 여경/논란]] 참조. 비슷하게 [[육군사관학교]], [[해군사관학교]], [[공군사관학교]], [[육군3사관학교]], [[국군간호사관학교]] 등도 여성 인원을 따로 채용하지만 [[국군간호사관학교]]를 제외하고는 그 인원이 적고 체력검정 기준을 저렇게 낮게 측정하지는 않아 저 정도로 논란이 되진 않는다. 여대 ROTC 미설치 문제 또한 여성계가 차별이라고 주장해 여대에 ROTC가 설치되었다. 그러나 여성을 장교로만 선발하고 일반 병사로는 징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이 있다. 2022년 [[대한민국 경찰청]]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‘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EC%9E%84%EC%9A%A9%EB%A0%B9%EC%8B%9C%ED%96%89%EA%B7%9C%EC%B9%99|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]] 일부개정령안’을 보고했다.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, 좌우 악력,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순경 공채(남자 기준)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~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.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1분에 58개 이상보다 3개 많은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.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.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‘[[https://www.law.go.kr/%ED%96%89%EC%A0%95%EA%B7%9C%EC%B9%99/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EC%B1%84%EC%9A%A9%EC%8B%9C%ED%97%98%EC%97%90%EA%B4%80%ED%95%9C%EA%B7%9C%EC%B9%99|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]]’ 일부개정안은 하반기 중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'''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‘순환식 체력검사’를 도입'''한다. 현행 팔굽혀펴기, 윗몸일으키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(약 340m), 장대허들넘기, 밀기·당기기, 구조하기,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. 현재 2가지로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역시 5가지로 세분화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523110103953|여경 '무릎 대고 팔굽혀펴기'..'정자세'로 바뀐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